사회
부산고법, 고 김지태 씨 '재산 헌납 강압' 인정
입력 2012-10-29 06:43  | 수정 2012-10-29 07:48
부산고법 민사5부는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지난 1962년 국가에 헌납한 토지와 관련해 부산일보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압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위법이 있었다"며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압의 강도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 자체는 유효하게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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