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계약서 때문에 동생 흉기로 찌른 40대
입력 2012-10-29 00:18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4살 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는 오늘(28일) 오후 2시쯤 서울 양재동 자신의 집에서 이미 팔아버린 부동산 계약서를 찾으러 온 동생 42살 구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계약서가 없는데도 동생이 자신을 믿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생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형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구 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