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폭행 피해자 법정 불출석해도 진술 인정"
입력 2012-10-27 17:04 
성폭행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가 신빙성이 있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최 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는 점을 봤을 때 최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1심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이 없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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