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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비리 직원 퇴직위로금 환수 실패
입력 2012-10-27 13:35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혐의가 드러나 퇴직한 회계담당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어제(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결과 축구협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부가 서로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 위로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공금 횡령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았고, 체육회는 비리 직원을 고소하고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해 축구협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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