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 항에서 암컷 대게 1만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과 유통업자 등 8명이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지난 24일에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 항에서 암컷 대게 1만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과 유통업자 등 8명이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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