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고객정보 해킹·유출 일당 징역형
입력 2012-10-26 16:02 
서울중앙지법은 KT 전산망을 해킹해 휴대전화 이용 고객 정보 수백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터 사업자 황 모 씨와 해커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원치 않는 판촉 전화 등으로 고객들도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월~7월까지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자동 접속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87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해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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