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IG 구본상 부회장 구속영장…"기업어음 사기 발행"
입력 2012-10-25 20:03  | 수정 2012-10-25 21:41
【 앵커멘트 】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LIG그룹의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LIG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사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IG그룹 구자원 회장의 장남 구본상 부회장과 경영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LIG건설이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오너 일가가 담보로 제공했던 그룹 지분이 경영난 등으로 팔릴 위험에 처하자 LIG건설은 1,890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합니다.

이 돈으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되찾자 LIG건설은 바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기업어음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242억 원보다 8배 많은 1,890억 원을 사기 액수로 봤습니다.

또, 당기 순이익을 조작한 분식회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IG그룹 구자원 회장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구본상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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