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민효린 씨가 성형수술 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병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 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하자 민 씨는 A씨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