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콜트악기 직장폐쇄, 위장폐업 아니다"
입력 2012-10-24 08:17 
지난 2008년 콜트악기의 부평공장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 모 씨 등 20명이 콜트악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6년 수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이듬해 부평공장 근로자인 선 씨 등을 정리해고 하자 선 씨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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