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싸게 받는법
입력 2006-09-13 14:07  | 수정 2006-09-13 17:07
요즘 전셋값 올라가는 것 마련하기 보통일이 아니지요.
덕분에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네요.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

25평 아파트 전세값이 무려 1억8천만원이나 됩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사철과 결혼시즌을 맞아 물건도 찾기 힘듭니다.

인터뷰 : 김해용 / 공인중개사
- "요즘 아파트 전세가 없다. 가격도 작년보다 2~3천만원 올랐다."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나 자영업자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4.5%.

6천만원이 대출상한이지만 세자녀 이상이면 8천만원까지 빌려줍니다.

하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을 경우 임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금리는 5.5%로 올라갑니다.

☎인터뷰 : 취급은행 관계자
- (집주인이 확약서를 써주는게 쉽겠나) "최소한의 채권 보전책은 있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분도 없진 않겠죠."

영세민 대출은 금리는 2%로 낮지만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의 추천과 '영세민' 판정을 받아야 하며, 서울의 경우 전세값이 5천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안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자체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금리가 7~15%로 높고, 절차도 복잡해 찾는 사람이 많치 않습니다.

정부가 일단 전세대출 한도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까다로운 대출조건도 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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