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교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7년
입력 2012-10-23 03:14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남편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 놀이터에 있던 지적장애인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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