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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도박사이트 제작·운영 적발
입력 2006-09-13 12:12  | 수정 2006-09-13 12:12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판 '바다이야기'를 개발, 유포한 게임 프로그래머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인터넷 쇼핑물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판 '바다이야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임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D쇼핑몰 대표 박모씨와 E쇼핑몰 대표 최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서버를 두고 만여명의 회원을 끌어 모은 뒤 최근까지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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