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입력 2006-09-13 11:27  | 수정 2006-09-13 11:27
서울시내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인 105~110%를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8천274억원에 이어 9월분 재산세 323만건에 1조2천88억원을 부과해, 올해 재산세로 총 2조362억원을 서울시민에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236만건 3천95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87만건 8천13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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