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10-20 06:59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중랑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며 "코스트코의 신청은 집행정지 필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위반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해왔던 코스트코는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코스트코가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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