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대부업자 실형 선고율 2% 불과
입력 2012-10-19 14:57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영업이나 불법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천495명 중 2%인 13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59.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생계형 소액 대출을 받는 서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며 "다시는 불법 사금융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