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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시절 비리 변호사 등록취소 추진
입력 2006-09-13 09:57  | 수정 2006-09-13 09:57
대한변호사협회가 판검사로 재직할 때 저지른 비리가 뒤늦게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곧바로 비리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변호사 개업을 '안전판'으로 여기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먼저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오는 20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취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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