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무허가 선박 어업 '영구 퇴출'
입력 2012-10-18 14:54 
앞으로 무허가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업행위를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어업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늘면서 중국도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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