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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혐의’ 에이미, 징역 1년 구형…선처 호소
입력 2012-10-18 11:07  | 수정 2012-10-18 13:46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이날 수의를 입고 등장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4월 초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에이미의 가방 속에서 프로포폴 병을 발견했다. 경찰은 확보한 DNA와 A씨의 구강세포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씨는 지난 달 14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지만, 다음날 급성 A형 간염 증세로 2주간 구속집행이 정지, 28일 다시 춘천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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