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훈장 격상요구, 후손은 권리 없어"
입력 2012-10-18 09:55 
194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인에 대한 포상의 격을 높여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민 모 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2008년 3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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