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웹하드 무료가입' 주의보 발령
입력 2012-10-18 07:58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웹하드 업체들이 무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매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빼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무료회원 가입'이라고 광고하면서, 약관에 1~2개월의 무료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 자금을 빼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약관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유료 전환 사실이 명시돼 있어 현행법 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면서 "약관과 휴대전화 요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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