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한 일당 검거
입력 2012-10-17 16:55 
경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과 청소년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웹하드 대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웹사이트 2곳에 음란물 3만 2,000여 건을 올려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매월 30만~5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9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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