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필리핀으로부터 망고를 수입하면서 억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산 신선 망고와 망고 바 등 374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70%로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억 6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산 신선 망고와 망고 바 등 374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70%로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억 6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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