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감시기구에 맡긴다
입력 2012-10-17 16:18 
부실 감사를 막기위해 앞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등에 대한 권한을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갖게 됩니다.
또 외부감사인이 수임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후진적 관행을 근절하기위해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를 기존 등기임원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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