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운전석 벗어나면 운전자 보험 안돼"
입력 2012-10-17 06:51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석을 이탈해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 올리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운전자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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