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월급에 퇴직금 섞어 주면 무효"
입력 2012-10-16 12:26  | 수정 2012-10-16 14:56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를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문모씨와 김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봉을 역산해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씨와 김씨는 "회사가 연봉을 정한 뒤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임의로 지급한 만큼 유효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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