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사업으로 개발 중단되면…행정소송으로 다퉈야
입력 2012-10-16 06:03 
공익목적의 사업 탓에 기존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됐다면 그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D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D사의 사업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으로 폐지된 만큼,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보상청구가 행정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소송을 각하하는 대신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D사는 천안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해당 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취소되자 그동안 들인 용역비 등 46억 여 원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