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입양허가제' 적용 첫 입양 결정
입력 2012-10-15 18:38  | 수정 2012-10-16 06:27
【 앵커멘트 】
입양 이제 하고싶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허가해 줘야 가능한데요.
제도 시행 후 두 달만에 첫 입양허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뒤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가 범죄자가 된 36살 A씨.

A씨의 미국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양부모는 밤에 옷을 입히지 않고 집 밖으로 내쫓기 일쑤였고, 타들어가는 성냥을 손에 쥐게 하는 등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저지르던 양부모는 양육 부적격 판정을 받고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부모 자격을 크게 따지지 않던 우리 양육제도의 슬픈 결과입니다.

이런 국·내외 입양 아동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모 씨 부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양녀로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자영업자인 김 씨 부부의 입양 동기와 능력 그리고 가정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돈영 /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실장
-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양부모가 성범죄라든지 가정폭력 같은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알코올이나 마약중독도 없어야 합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꼼꼼한 심사가 입양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은 입양아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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