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일영업 강행' 코스트코,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2-10-15 14:36 
국내법을 어기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 중랑구와 서초구, 영등포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코스트코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코스트코는 유통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례가 위법하게 제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의무 휴업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휴일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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