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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G주주소송 항소 포기"
입력 2006-09-12 18:07  | 수정 2006-09-12 18:07
참여연대는 LG그룹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소액주주 대표소송 1심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82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4백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배상액이 줄었지만, LG가 1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옛 LG화학이 LG석유화학 주식을 구본무 회장 등에게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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