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범 '첫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2-10-14 13:17  | 수정 2012-10-14 16:17
【 앵커멘트 】
검찰이 초등학생 성추행범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세 번째 청구인데, 성추행 혐의만으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5살 장 모 씨는 서울 강북과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남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지난 6월 초부터 두 달여 동안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만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 씨에 앞서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사례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30살 표 모 씨 등 2명이었습니다.

모두 '강력 성범죄자'여서 이번 청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범죄사실이나 죄질보다는 법률 요건에 맞아야 하며, 의사의 감정과 소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 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시작되고, 성호르몬 생성 억제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받게 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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