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패 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불가"
입력 2012-10-14 08:15 
공무원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했다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퇴직했던 전 창녕군 공무원 이 모 씨가 모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8년 퇴직 뒤 지난해 1월 창녕군 산하 지방공기업에 입사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해 올해 4월 해임됐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면 공공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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