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유치장 탈주범' 신고보상금 8명에 지급
입력 2012-10-12 11:52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밀양 시민 8명에게 신고보상금 천만 원을 배분해 지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보 내용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민들은 최갑복이 주택 담을 넘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A 씨와 농막에서 최갑복의 흔적을 보고 신고한 B 씨, 시외버스에서 최갑복을 목격하고 신고한 공익근무요원 4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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