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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한성주, 7명의 남자와 있었다더니…
입력 2012-10-12 08:30  | 수정 2012-10-12 08:30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연기됐습니다.

11일 오전 크리스토퍼 수 측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이 11월 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봐야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능해 검찰이 기소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행 폭행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한편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한성주 측이 사건 당시 한성주의 집에 7명의 남자와 크리스토퍼 수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재판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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