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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이성권 의원 무죄 선고
입력 2006-09-12 14:37  | 수정 2006-09-12 14:36
부산지법은 부산진구 안영일 전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뒷 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 의회 박수용 의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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