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
입력 2012-10-09 18:46  | 수정 2012-10-10 06:02
대학 시간강사가 한 주에 15시간 미만 강의하더라도 강의 준비 시간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의정부 모 대학 시간강사 55살 이 모 씨가 9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 강사의 1시간 강의 준비에 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취지로 이 대학 시간강사 67살 조 모 씨가 낸 소송에서도 퇴직금 500여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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