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모 부처의 고위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면서 "이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무청이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모 부처의 고위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면서 "이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