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명신대 폐쇄명령 사실상 적법
입력 2012-10-08 07:48 
전남 순천 소재 사립대학인 명신대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를 폐쇄하라는 정부의 처분이 사실상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명신대 운영 법인인 신명학원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종합감사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부 처분에 성격과 근거법령, 내용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작년 7월 '명신대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무분별한 학점장사를 했다'며 법인 이사진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해 12월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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