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가 여성 성폭행·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영장
입력 2012-10-07 19:17  | 수정 2012-10-07 19:31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강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50분쯤 안산의 한 주택 앞에서 25살 A 씨의 머리를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뒤 한적한 도로변으로 끌고가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 뒤 A 씨가 숨지자 김 씨는 용인 양지면의 한 골목에서 시신을 차와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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