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과천 기무사 이전 제외 부지 반환해야"
입력 2012-10-07 12:55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용 부지로 수용됐다가 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일부 토지가 해당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이 토지는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과천시 인근에 기무사 이전 부지는 당초 74만 9천㎡에서 18만 4천여㎡로 축소됐고, 이 씨 등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가 이전 부지에서 제외되자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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