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JYJ 미국 무료공연, 소속사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2-10-07 09:56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무료로 열렸던 그룹 JYJ의 미국 공연과 관련해 현지 공연기획사의 채권자가 JYJ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연기획사 C사의 채권자 김 모 씨가 JYJ 소속사를 상대로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C사가 티켓 판매대금 지급청구권을 넘겨받을 때 JYJ 소속사가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 공연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C사가 JYJ의 미국 공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얻고 공연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댔지만 갑작스러운 무료공연으로 티켓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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