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눈 깜짝할 새 300억 분양권 '꿀꺽'?…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2-10-05 20:03  | 수정 2012-10-05 21:47
【 앵커멘트 】
가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을 속여 300억 원대의 상가 분양권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분양권 300억 원대 상가입니다.

지난 4월 이 상가의 분양권을 사들인 조합원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이 넘어간 것을 발견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분양권 사기 피해자
- "어느 날 보니까 조합원으로서 제 권리가 알지도 못하는 주식회사로 다 넘어가 있고, 제가 조합원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문서를 확인하던 A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분양권을 판 사람이 열흘 뒤 또다시 한 주식회사와 명의 이전 계약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판 원래 조합원 역시 자신은 해당 주식회사에 명의를 넘기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B 씨 / 분양권 사기 피해자
- "(주식회사에) 양도 안 했어요. 양도할 생각도 없고. 이제 와서 서류를 보니까 양도한 것으로 돼 있고 도장도 찍혀 있고…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이런 식으로 분양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조합원 80여 명 가운데 20여 명.

분양권 전체 금액은 3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조합원이 아닌 51살 김 모 씨가 조합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토지양도 동의서를 위조해 중간에서 분양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 일축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사기 혐의 피고소인
- "(사기와 횡령)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한 차례씩 소환해 조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의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