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가출 초등생 꾀어 임신시킨 20대 영장
입력 2012-10-05 17:25 
대전 서부경찰서는 가출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원룸으로 꾀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살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19일, 가출한 12살 A 양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해 2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A 양을 임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아는 언니들과 함께 집을 나온 뒤 가출 당일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성인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강제성이 없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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