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곡동 특검 논란'에 법조계는 "글쎄…"
입력 2012-10-05 05:03  | 수정 2012-10-05 07:56
【 앵커멘트 】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재추천 요구 논란을 두고 정치권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어떨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관련해 추천한 후보는 이광범, 김형태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회원이며, 김형태 변호사는 굵직한 시국사건을 맡아온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됩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 성향을 문제삼아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검 후보 추천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명하지 않았다고 별다른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임명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수사를 받기 전에 샅바싸움을 해보자는 의미"라며 "결국에는 막판에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청와대가 실정법을 어기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사 사건과 달리, 배임 여부만 따지면 되는 문제인 만큼, 진보·보수 가치판단이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해석"도 법조계에서 우세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추천된 두 변호사의 정치적 성향이 어느 정도 알려진 만큼, 굳이 추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5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청와대가 실정법 위반을 감수할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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