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 직원을 개인 선거참모 처럼 이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
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삼척대 김모 비서실장 등 2명에게는 벌금 300
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대학총장의 직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차 부인하는 등 뉘우침을 찾아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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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삼척대 김모 비서실장 등 2명에게는 벌금 300
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대학총장의 직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차 부인하는 등 뉘우침을 찾아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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