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투자사 민영주택 임대사업 허용
입력 2012-10-04 20:51  | 수정 2012-10-05 10:31
서울시에서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 등이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장이 주택건설 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주체와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임대사업 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가 분양대금 잔금을 내기 전에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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