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성부 청소년유행음반소송서 모두 패소…'라이트나우' 전면 재검토 필요
입력 2012-10-04 14:49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여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4건에서 여성부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곡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내일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등 5곡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심의 철학이 박정희독재 시대에 금지곡을 지정하던 수준"이라며, "싸이 '라이트 나우'를 비롯한 유해 음반 심의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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