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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연루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06-09-11 17:02  | 수정 2006-09-11 17:02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 전 판사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김 씨로부터 전별금을 받거나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지만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와함께 조 전 판사의 변호인측은 기소된 범죄사실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판사가 제출한 보석 허가에 대해 검찰측의 반대의견서는 제출됐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강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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