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오락실 모르고 건물 임대했다면 처벌불가
입력 2012-10-03 09:03 
불법오락실이 들어설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줬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들어설 줄 몰랐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