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2-10-02 18:51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받은 혐의로 28살 이 모 씨 등 2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원인 이 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25살 장 모 씨와 짜고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437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 중에는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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