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 협박해 900여 회 돈 뜯어낸 '블랙컨슈머' 기소
입력 2012-10-02 16:31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음식점과 식품회사에 전화해 음식을 먹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블랙컨슈머' 임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1월 음식점 주인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물을 먹다가 이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26만 5천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음식물을 사지도 않았으며, 이를 다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82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수백 명에게서 9천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또 110회에 걸쳐 음식점과 식품회사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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